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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상담, 면접교섭권 불이행 OO이 중요합니다.법률정보 2025. 2. 19. 12: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이혼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면접교섭권 불이행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이혼 후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게 되는 경우, 양육권을 둘러싼 문제뿐만 아니라 면접교섭권 역시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면접교섭권이란, 자녀의 양육권을 가지지 않은 부모가 정기적으로 자녀를 만날 수 있는 권리로, 자녀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이 면접교섭권은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마다 이루어지며, 보통 2주에 한 번씩 1박 2일로 정해집니다.
그러나 때때로 양육권을 가진 부모가 자녀의 건강 문제나 기타 이유를 들어 면접교섭일에 자녀를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민법 제837조의 2 제2항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위한 이유로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의 취지는 자녀의 안전과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비양육자가 도박이나 알콜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자녀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면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드물며, 대부분의 경우 부모는 이혼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고려해 자녀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육권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면접교섭권을 불이행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부모는 법적인 대응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인천이혼변호사, 면접교섭 이행하지 않았다면?
면접교섭권을 불이행하는 경우, 부모는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행명령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르면,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의 이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면접교섭을 이행할 의무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신청한 후에도 여전히 양육권자가 면접교섭을 방해할 경우, 법원은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해도, 양육권자가 구치소에 감치되는 일은 없습니다. 감치명령은 아이의 양육에 지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잘 내려지지 않지만, 이행명령을 신청하고 그 결과에 대해 불복하면, 추후 소송에서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신청한 후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다음으로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은 양육권 변경 소송입니다. 이혼 시 양육권자가 결정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의 복리가 제대로 보호되지 않거나 사정이 변경되면 양육권 변경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자녀에게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양육권 변경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합니다. 자녀의 정신 건강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므로 양육권 변경 소송을 제기하려면, 양육권 변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양육권자가 자녀를 방치하거나 심각한 학대나 부당한 대우를 하는 등의 구체적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송을 제기하려면 전문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이혼 소송 중에 양육권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자녀 양육을 임시로 지정하는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녀를 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면접교섭권을 보장받기 위한 사전처분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 제도는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자녀와의 면접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법원에서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날짜를 지정해주므로, 면접교섭권을 이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이처럼 이혼 후 면접교섭권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부모가 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통해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법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면접교섭권의 불이행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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