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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변호사, 이혼소송 방법 전부 알려드립니다.법률정보 2024. 10. 30. 14: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이혼변호사 김용국입니다.
법률 상담을 하다 보면 이혼과 관련된 상담이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요즘 이혼을 고려하는 부부가 많다는 것을 직접 체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이혼을 진행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특히 이혼 소송 방법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혼을 진행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합의 이혼과 재판 이혼(이혼 소송)이 그것입니다.
합의 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대해 서로 합의했을 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이혼 사유가 무엇인지에 관계없이, 양측이 이혼에 동의만 하면 이혼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반면 재판 이혼 소송은 부부 중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만, 다른 쪽이 동의하지 않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할 때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재판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인 분들에게 이혼 소송의 방법과 절차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천이혼변호사, 재판 이혼 소송의 사유
재판 이혼 소송은 단순히 이혼을 원한다고 해서 바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민법 제840조에 따라 정해진 이혼 사유에 해당해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다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러한 사유에 해당해야만 재판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합의 이혼과 달리 재판 이혼은 이혼 사유를 법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재판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 조정 절차를 먼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사 사건에서는 조정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분쟁에 대해 먼저 조정을 청구하고,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만 재판을 통해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 절차는 부부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으로, 소송을 통한 해결보다는 빠르고 비용도 덜 듭니다.
조정 절차는 연예인들이 이혼할 때 자주 활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는 굳이 재판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변호사를 통한 대리 진행이 가능하며, 비공개로 이루어져 이혼 과정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주소나 근무지 등을 알 수 없어 송달이 어려운 경우, 또는 이미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천이혼변호사,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
조정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재판 이혼 소송 절차로 바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조정 신청 후에도 양측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조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판 이혼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재판 이혼 소송이 제기되면 변론 기일이 정해지며, 이 변론 기일에 부부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법정에 출석해 각자의 입장을 밝힙니다. 법원은 증거 자료를 검토하고, 사실 조사와 심문 절차를 거쳐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판결이 선고되면 이혼의 효력은 즉시 발생하며, 별다른 이의가 없다면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 신고를 하면 됩니다. 만약 판결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판결문 송달 전이나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 또는 상고를 통해 다시 한 번 재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 절차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재판으로 이혼을 진행하면 소송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며,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2~3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긴 소송 기간 동안 양측이 받는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정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조정 과정에서는 재산 분할, 위자료, 양육권 및 친권자 지정, 양육비 등 이혼 시 부부 간에 다툼이 될 수 있는 여러 사항을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양측이 합의에 이르면, 조정 조서에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재판 없이도 이혼이 성립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빠르게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도 조정 절차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준비할 때, 종종 유책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파탄주의를 채택하지 않기 때문에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는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외도를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저질러 혼인 파탄을 초래한 경우, 그 배우자는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을 꼭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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