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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이혼변호사, 사실혼 재산분할 전부 알려드립니다.
    법률정보 2024. 11. 6. 14: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이혼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사실혼 관계에서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결혼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하거나 사실혼 관계로 지내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결혼식을 올렸더라도 여러 사정으로 인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지내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신고가 없다는 이유로 사실혼 관계의 종료가 법적으로 복잡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용국변호사

     

     

    많은 이들이 혼인신고가 없으므로 재산분할의 필요가 없다고 여기거나, 자녀가 없다면 이별이 더욱 간단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혼 관계가 종료될 때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없다고 오해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 법적으로는 부부에 해당하는 관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서도 함께 형성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혼인신고를 통해 부부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하지만, 사실혼 관계도 법률상 부부와 유사하게 대우됩니다. 이에 따라 사실혼 관계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이혼 사유가 발생했을 때 재판상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거나 다른 중대한 사유로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법률혼처럼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잘못이나 제3자의 개입으로 사실혼 관계가 파기된 경우 해당 배우자나 제3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서도 함께 형성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며, 이혼 시 법률혼과 유사하게 재산분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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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의 입장에서 열과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lawyewoo.modoo.at

     

     

    인천이혼변호사, 사실혼 재산분할에서 기여도의 중요성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지만, 이때 중요한 것은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입니다. 법원은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그러나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 관계에서는 기여도가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법원은 사실혼 관계에서도 기여도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재산분할 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혼인 기간입니다. 예를 들어, 10년 이상 사실혼 관계가 지속되었다면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기여도가 인정되어 재산분할 시 30~50% 비율로 분할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특히 사실혼 관계에서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가사와 내조를 통해 기여한 바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통상적으로 재산의 50% 내외를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지만, 상대방이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실혼 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이혼 시 재산분할을 청구하려면 자신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부부로서 생활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4년간 함께 지냈더라도 혼인의 기본적인 전제가 없었다면 사실혼 관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순히 함께 거주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며, 혼인 의사가 없고 단순히 동거에 불과하다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사실혼 여부는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사실혼 관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여러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주소로 등록된 기록, 생활비나 가계비와 관련된 금융 거래 내역, 배우자의 가족과 함께한 명절이나 가족 모임,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 내역, 함께 찍은 사진 등이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는 데 유효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 사실혼 관계였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사실혼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무법인예우

     

     

    인천이혼변호사, 사실혼 이혼 시 법적 다툼의 가능성

     

     

    사실혼 관계가 종료될 때에도 법률혼과 유사하게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양육권 및 친권 문제와 같은 법적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혼 시 발생할 수 있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문제에 대비하여 관련 사안을 많이 다뤄본 인천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적 절차를 이해하고, 필요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혼이든 사실혼이든 이혼 과정은 감정적으로도 복잡한 일이기 때문에, 감정적인 상황에서도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 조언과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실혼 관계에 관한 법적 문제는 상황이 다양하고 복잡한 경우가 많아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히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와 같이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며, 다양한 법적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tel:1522-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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