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인천이혼변호사, 국제이혼 재산분할 OO이 중요합니다.
    법률정보 2025. 4. 2. 12: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이혼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국제이혼 재산분할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국제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은 여러 복잡한 절차와 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내국인끼리의 이혼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의 통계에 따르면 신혼부부 중 10쌍 중 1쌍은 국제결혼을 한다고 하며, 그만큼 국제결혼이 흔해졌습니다.

     

     

    그러나 결혼한 외국인과 행복한 결혼생활을 이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국제이혼 비율 역시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국제결혼이 증가함에 따라 이혼 소송도 늘어났으며, 그로 인해 국제이혼의 복잡함과 어려움이 점차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김용국변호사

     

     

    국제이혼의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재산분할 문제입니다. 내국인끼리의 이혼에서도 재산분할은 중요한 문제로 다뤄지며, 국제이혼에서도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그러나 국제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이 더욱 복잡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부부 두 사람이 모두 한국에 있을 경우, 국내 법을 기준으로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체류 중이라도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혼 절차에서 외국 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제사법에 따르면,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동일한 상거소지법, 또는 부부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을 기준으로 이혼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로 인해 한 명이라도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경우,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국제이혼 절차는 점점 더 복잡하고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한국 대법원은 외국에서 선고된 판결을 인정하지만, 이를 한국에서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별도의 행정적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시간이 추가로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이혼에서 재산분할을 진행하려면 전문가의 조언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예우

     

     

    인천이혼변호사, 국제이혼 OO이 다릅니다.

     

     

    국제이혼에서 재산분할은 국내 이혼과 기본적인 원칙은 동일하지만, 특수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 시 공동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며,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함께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혼 전 형성된 재산이나 상속, 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간주되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부부 생활 중 특유재산을 유지하고 증식하는 데 기여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제이혼에서도 결혼 전 취득한 독립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지만, 결혼 기간이 길거나 독립재산을 유지하고 증식하는 데 기여한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이혼에서는 독립재산이 외국에 있을 경우, 해당 재산의 소유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외국에 있는 재산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으려면 해당 재산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이 외국에 있을 경우, 그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임을 입증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재산을 즉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만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은 매우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절차를 감안할 때, 가능한 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인천이혼변호사

     

     

    또한 국제이혼에서 중요한 점은 이혼 판결을 받은 후 2년 이내에만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혼 판결 후 몇 년이 지나서야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을 발견했다면, 반드시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점을 놓칠 경우,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제이혼에서는 상대방이 외국으로 나가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이혼소송과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소장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법원 게시판에 일정 기간 기재하여 이를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를 통해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도 이혼 소송 및 재산분할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국제이혼에서 재산분할은 내국인 이혼보다 훨씬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국제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재산분할을 적절히 처리하려면 전문 변호사의 조언과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