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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양육비변호사, 양육비증액신청 OO이 중요합니다.
    법률정보 2025. 3. 26. 12: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양육비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양육비증액신청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미성년 자녀를 두고 양육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혼 당시 양육비는 보통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일정한 금액을 정해 지급되도록 결정됩니다.

     

     

    더불어 양육비는 비양육자가 자녀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자녀의 복리와 성장에 필요한 다양한 비용을 충당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가 성장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에 정해진 양육비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양육비 증액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김용국변호사

     

     

    양육비 증액은 이혼 후에도 가능하며, 법적으로 인정된 절차를 통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 하에 양육비 증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법적 근거는 민법 제837조 제5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부모나 검사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육비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양육비를 증액하거나 다른 적절한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즉, 이혼 당시 정해진 양육비가 자녀의 성장과 환경 변화에 맞춰 조정되지 않은 경우, 양육비를 증액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하지만 양육비 증액을 청구한다고 해서 항상 법원이 이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 증액 청구는 특별한 사정의 변화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이혼 당시 정해진 양육비가 자녀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교육비가 갑자기 증가하거나 질병으로 치료비가 크게 늘어난 경우, 또는 양육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양육비 지급이 힘들어진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물가 상승이나 일반적인 생활비의 변동만으로는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인천양육비변호사

     

     

    인천양육비변호사, 양육비증액신청 이것을 제출해야 합니다.

     

     

    양육비 증액을 청구하려면, 법원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거 자료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자녀의 복리를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근거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치료비 내역, 학원비 내역, 세목별 과세납입증명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등이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법원에서 증액 사유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양육비 증액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 금액에 대해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양육비 증액 금액은 부모의 경제적 상황, 직업,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혼 당시와 마찬가지로 양육비 증액 금액은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하며, 과도한 금액을 요구할 경우 법원이 청구를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때에는 현실적인 범위 내에서 증액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비 증액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법적 절차와 요구되는 증거를 잘 이해한 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원에서 양육비 증액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법원의 입장을 반영하여 적절한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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