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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이혼소송변호사, 국제이혼소송 진행 시 준비해야 되는 것은?
    법률정보 2025. 5. 28. 12: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이혼소송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국제이혼소송 진행 시 알아야 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제이혼을 고민하게 된 부부들은 우선 어떤 법을 따라야 할지부터 막막함을 느낍니다. 국적이 다른 두 사람이 결혼했다면 ‘본국법’과 ‘상거소지법(거주지법)’ 중 어떤 법률 규정에 따라 이혼 절차를 진행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천이혼소송변호사

     

     

    예컨대 한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거주하고 외국인 배우자가 본국에 머물러 있다면, 한국 법원에 협의이혼이나 재판이혼을 신청해 상거소지법에 따른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배우자가 한국에 들어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물리적 방문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많은 이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협의이혼을 선택할 때는 먼저 두 사람 모두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재산분할 비율과 양육권, 자녀 면접교섭권, 위자료 지급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국외 주소에 있는 배우자와의 서명·날인을 위해 공증된 위임장과 합의서를 발송한 뒤, 현지 공증 절차를 거쳐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을 받으면 한국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혼으로 가면 소장 제출 이후 변론기일, 증거조사, 심리 등을 거쳐 판결이 내려지는데, 통상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됩니다.

     

     

    만약 연락 두절이나 해외 체류 기간이 길어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하기 어렵다면 ‘공시송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 또는 법원 사무소에 소송 서류를 일정 기간 게시함으로써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법입니다.

     

     

    국제이혼소송

     

     

    인천이혼소송변호사, 국제이혼소송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이 절차를 신청하려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상대방의 입출국 기록을 조회하고, 국내 거주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공시송달이 인정되면 다시 현지에 연락하지 않아도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과 양육권, 위자료 산정 등 구체적 사안에서는 국제적인 재산 목록 작성과 현지 금융 기관 거래 조회가 필요합니다.

     

     

    자산이 여러 국가에 걸쳐 있다면 현지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등기부, 예금 증명서, 투자 내역 등을 수집해야 합니다. 자녀가 있다면 현지 복지 제도나 양육 환경 차이까지 고려해 양육 계획서를 작성하고, 한국과 현지 법원이 모두 인정할 수 있는 형태로 제출해야 합니다.

     

     

    결국 국제이혼은 국내 이혼보다 복잡한 절차와 문서, 공증 요건을 필요로 합니다. 인정받을 수 없는 서류 한 장, 누락된 신고 한 번이 판결 지연이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초기에 이 분야 경험 많은 변호사와 상의하여 전략을 세우고 필요한 서류를 철저히 점검받으셔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모든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하면, 예상보다 빠르고 안정적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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